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비자없이 체류할수있는 기간은 90일입니다.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시려면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아 거소번호를 발급받으면 은행계좌 개설, 의료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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