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승인이 확실하다면 신분변경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영주권이 거절될경우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경우 불법신분이 됩니다. 이미 21세가 지났다면 지금으로서는 영주권이 문제없이 승인되길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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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