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65세이후에는 두개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에 대하여,
65세 이후에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65세이상의 노인이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하였을 경우, 미국국적의 포기 없이 한국국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년에 두세번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국적복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5세이후 한국영주귀국자만 해당됩니다.
일단 요것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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