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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I case 와 Naturalization

지역Texas 아이디w**upjoe****
조회1,568 공감0 작성일6/5/2012 6:44:25 AM
유익한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취득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5년 뒤에 - 정확히는 4년 4개월뒤에 - naturalization 을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일전 집근처 레스토랑에서 (집으로 부터 도보로 약 10분) 저녁식사와 술을 한 후 걸어서 밤 12시 반경 귀가하던 중 Public Intoxication 으로 arrested 되었고 $394의 티켓을 발부 받았습니다. PI 이외의 다른 혐의는 전혀 없습니다.

간단히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집에 걸어오는 도중 Frozen Yogurt 를 먹기위해 무심코 가게에 들어갔으며 (당연히 문은 열려있었습니다) closed 되었다는 상황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종업원이 없다는 사실에 약 5분 가량 가게안에서 서성거렸고, 가게 문을 나서니 경찰이 와있었습니다. 물론 property 에 전혀 손대거나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PI 에 관련된 티켓만 발부 받았습니다. (FYI, 저희 집 Frozen Yogurt 가게들은 밤 12시까지 open 합니다)

물론 제가 선임한 형사법 변호사에게도, 솔직히 술을 먹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가게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주가 근본적인 실수임은 두말나위 없습니다.

제 case 를 리뷰한 변호사께서는 unlawfully arrested 된 정황이 보이므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contest 를 통해 trial 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현재 court date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래과 같으니 바쁘시더라도 살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만약 dismiss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Deferred Juridification 등으로 해결되어 기록이 남을 경우 (즉, NO Conviction 이지만 Arrested 된 record 가 존재),
4년 4개월 뒤에 Naturalization 진행한다면 저에겐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요?

제가 알기에 Naturalization 의 Morality 관련해서는 NO Conviction 이 문제가 아니고 Arrested 된 자체가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아니면 지금까지 지나간 8개월이 아깝지만, 제 PI case 가 최종 완료된 시점으로 부터 다시 5년을 기다린 후 Naturalization 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5년 뒤라고 제 PI arrested 기록이 사라지지 않을텐데 궁금합니다.

- Dismiss 가 목표지만 No conviction 으로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언제 Naturalization 을 진행하는게 제일 안전한지요?

- 마지막으로 제가 곧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미국 re-entry 시 immigration 상 어떤 불이익이 기대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요?

너무 장문의 글이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언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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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5/2012 7:09:42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이민법상 시민권 신청 전 statutory period (일반적으로 5년, 시민권자의 배우자 3년) 동안 어떤 불법 행위라도 저지른 경우에는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민권이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심사관은 단순히 체포된 적이 있는지 유무 보다는 형확정 여부, 체포 이유, 결과 등을 자세히 검토할 것입니다.

형유예 판결을 받으실 경우 supervision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시게 되시면 바로 신청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한국 방문 후 돌아오실 때 체포 기록 때문에 혹 2차 검문에 걸리시게 되더라도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서 잘 설명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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