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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지역New York 아이디c**ee1****
조회1,514 공감0 작성일6/4/2012 4:47:38 PM
부모는 얼마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친아들(14살)은 아직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은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

아들도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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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2 11:46:4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도 다른 조건을 구비했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신청해야 하는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이민국양식 N-600을 사용해서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c**ee1**** 님 답변 답변일 6/5/2012 11:21:54 AM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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