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영주귀국자와 해외 우수인재 (과학자, 예술인, 스포츠선수등 세계적 인재)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복수국적법이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영주귀국 신고를 한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자와 한국정부가 지정한 우수인재 등은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법에 있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외국국적 포기 조항.
기존에는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시민권)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포기 대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작성하면 양쪽의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서약서란, 예를들면, 한국거주시 민형사상 문제가 생겼을경우, {나는 미국시민권자다. 미국영사를 불러달라.}라고 미시민권자 행세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거주시 미시민권자로써의 권리는 포기하고, 한국국민으로써의 신분으로 살게됩니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65세가 안됐어도, 복수국적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달린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할경우,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않고,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출신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