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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 국적 가능 한지 아시는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k**o110****
조회4,802 공감0 작성일6/4/2012 2:41:00 PM
안녕하세요?

저는 49세 된 남자 입니다.

현재는 영주권자인데, 시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받은후 한국국적도 있었으면 하는데 가능한것인지요?

시민권 취득후 한국가서 살려고 하는데 한국 국적이 없으면 국민 건강 보험등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혹 49세인 사람도 이중 국적 소유가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아시는 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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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6/4/2012 4:19:30 PM
복수국적법( 이중국적이 아님)에 따라
65세 이상 영주귀국자와 해외 우수인재 (과학자, 예술인, 스포츠선수등 세계적 인재)에게 한국국적을 부여하는 복수국적법이 있습니다.
한국으로의 영주귀국 신고를 한 65세 이상 외국 시민권자와 한국정부가 지정한 우수인재 등은 시민권 포기 없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법에 있어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바로 외국국적 포기 조항.
기존에는 한국국적을 회복하려면 외국 국적(시민권)을 반드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 포기 대신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작성하면 양쪽의 국적을 모두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이 서약서란, 예를들면, 한국거주시 민형사상 문제가 생겼을경우, {나는 미국시민권자다. 미국영사를 불러달라.}라고 미시민권자 행세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거주시 미시민권자로써의 권리는 포기하고, 한국국민으로써의 신분으로 살게됩니다.

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65세가 안됐어도, 복수국적이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이주민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됩니다.
예를들어, 자녀가 달린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 할경우,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않고,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출신도 마찬가지..

asi**** 님 답변 답변일 6/4/2012 4:24:23 PM
원글님이,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의 경우
법무부에 복수 국적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심사 후 복수국적 허용여부를 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일반인일 경우
한국에서 재외동포 거소증을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의료보험도 되고 (6개월이상 거주시)
기타 모든 생활에 불편이 없습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4/2012 4:37:16 PM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귀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t**era7**** 님 답변 답변일 6/4/2012 9:20:19 PM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해외주재 영사관에 가셔서 국적 상실신고를 먼저 하시고 한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셔서 거소신고 하시면 입국한날부터 3개월후에 의료보험이 가능합니다.
asis님이 말씀하신 6개월이상 거주시는 잘못된 답변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밀씀 드리면 시민권 취득하시고 한국에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시고 한국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 가셔서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하셔야 거소증(일종의 비자와 같음)이 나오는데 거소증을 받고나면 입국일로부터 3개월후에 정확히 의료보험을 혜택 받으실수 있는데 반드시 3개월후에 본인이 의료보험공단에 직접 가셔서 거소증과 같이 제출하해야만 의료보험 혜택 받을수 있읍니다.
나이로 봐서 이중국적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asi**** 님 답변 답변일 6/4/2012 9:43:24 PM
의료보험이 6개월체류자인지 ,3개월체류자인지,그게 중요한건 아니지요.
개월규정이야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거고,, 어차피 원글님은 한국에 서 살려고 한다니까 해당이 됩니다..
어쨋든 거소증있으면, 미국국적자도 의료보험 할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거지요.
asi**** 님 답변 답변일 6/4/2012 10:42:39 PM
그리고 아리랑님의 말도 조금 틀렸습니다.
거소증 받은 후 3개월지나야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3개월이상 체류자신분으로 의료보험가입을 하면, 첫달치를 선납하고, 그날부터 의료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o110**** 님 답변 답변일 6/5/2012 4:21:47 AM
감사 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방향을 잡았읍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인들의 애로 사항에 대하여 도와주시고 전문가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Asis님, 아리랑님 감사합니다....꾸우뻑!!!
asi**** 님 답변 답변일 6/5/2012 9:55:15 PM
댓글은 법률적 조언이 아니다.
질문자가 방향을 잡고, 아이디어를 얻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k**o110**** 님 답변 답변일 6/6/2012 4:17:58 AM
Asis님 / Daniel 님

싸우지 마세요...두분의 말씀 다 맞읍니다.
하지만 중요한것은 서로 돕기 위해 그러시는것 같읍니다.
두분의 뜻을 합치면 더 많은 분이 좋은 조언을 구할듯 싶읍니다.

두분다 화이팅!!!!!
m**77**** 님 답변 답변일 1/23/2013 11:21:09 PM
2013년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중국적이 현행 65세에서 55세부터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니까 확실하지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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