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ollowing-to-Join을 통해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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