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는 만16세전에 입국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만간 시행세칙이 나올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민국에 나이제한이나 해외여행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 보아야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