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 허가서
지역Georgia
아이디s**ve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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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8/2012 11:38:08 AM
저는 영주권 소유자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후 주소지가 맞지 않아 receipt notice 가 회부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날짜에 맞게 notice를 다시 받지도 못할 뿐더러 지문도 못 찍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지문을 찍지 않고 한국으로 나갈 경우에는 case 가 거부되며 신청요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case가 거부될 경우, 6개월 이내로 미국에 다시 들어올 때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