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4월달에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로 바꾸는과정에 사기를당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된건 2008년 10월달부터인데 이번 오바마의 행정명령에따르면 5년이라고 하는데요.. 불법체류자가 된 후로부터의 5년인가요? 이 조치에 따라서 면허증을 딸수있는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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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6/18/2012 9:17:5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6세 이전 미국에 입국 후 체류 신분이 만료된 현재 30세 이하 이민자로 미국내에 최소 5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또는 군복무 중이거나 군에서 명예 제대했어야 하며 중범죄나 주요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우전면허는 주정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취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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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님 답변답변일6/18/2012 9:28:11 PM
미국에 입국한 지 5년이고, 6. 15일 현재 불체이면 해당됩니다. 불체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