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2016 9:06:00 AM 안녕하세요한 학기 정도만 잠시 쉬실 것이라면 학교와 가능한 방법을 상의하셔서 현재의 I-20를 유지한 상태로 한국에 잠시 다녀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이러한 것도 본 학교로 다시와서 학업을 한다는 조건일 때 가능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기간 중 미국내에서 F1 -> F2 신분 변경 + 1 조회 493 공감 0 CA m**i8**** 8/26/2025 8:02:4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