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B1 재신청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차라기 미국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ESTA로 재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포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영주권을 포기하신 이후에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더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영주권 포기 이후에도 성인 자녀로부터 부모초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전문가님들 수고많으십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SB1 재신청은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차라기 미국 공항에서 웨이버(waiver)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영주권을 '포기'하시고 ESTA로 재입국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영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포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4. 영주권을 포기하신 이후에는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더이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영주권 포기 이후에도 성인 자녀로부터 부모초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