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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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6/2016 11:12:27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양모를 통해 만18세 미만 의붓자녀 초청 영주권 진행중인데, 영주권 취득 후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5년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자녀는 98년 4월 출생으로 영주권 신청은 작년 10월경이며, 영주권 예상취득은 2016년 가을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신청시는 만18세 미만이나 영주권 취득시 예상나이는 만18세가 넘게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