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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과 시민권 신청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529 공감0 작성일3/26/2016 11:12:27 PM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인 양모를 통해 만18세 미만 의붓자녀 초청 영주권 진행중인데, 영주권 취득 후 자동으로 시민권 취득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5년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자녀는 98년 4월 출생으로 영주권 신청은 작년 10월경이며, 영주권 예상취득은 2016년 가을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신청시는 만18세 미만이나 영주권 취득시 예상나이는 만18세가 넘게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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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7/2016 8:34:01 PM
안녕하세요

부모가 이미 시민권자인상태이고, 자녀를 영주권 초청한다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별도의 시민권 신청을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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