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초청 이민 수수료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조회2,037 공감0 작성일3/22/2016 11:43:41 PM
시민권자인 딸이 미국에서 엄마 초청이민 서류를 혼자 작성하고 있는데
법률 사무소에 맡기면 수수료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16 2:44:20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마다 비용이 다르지만, 대략 $1,000 ~$2,000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의 경우, 추가 비용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12:40:32 AM
변호사 수수료에 공정가격은 없습니다.
발품 팔아서 여러군데 문의해서 직접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10:53:31 AM
수수료 책정을 할때는 흥정을 한다는 뜻으로 발품 판다와 엄연히
다른 뜻입니다
발품을 판다는 뜻은 직접 나서서 어떤 목적을 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흥정 하는것과 목표를 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y**773**** 님 답변 답변일 3/23/2016 6:02:35 PM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