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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 만18세 직후 단독 시민권신청시 조건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f**e7****
조회1,681 공감0 작성일3/21/2016 4:07:40 AM
전 가족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생활하다가 자녀만 만18세가 되자마자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자녀는 입국후 계속 학생인 관계로 자녀 이름으로 소득이나 세금보고 이력은 당연히 없는데 이런 경우 다른 기본적인 조건을 모든 만족한다고 가정할때 단독 시민권취득에 문제없을지요? 학생의 경우 유의할 점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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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6 2:12:23 PM
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자녀분께서 나이가 어리시고, 이제 갓 성인이 되셨으므로,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3/21/2016 7:11:56 AM
N-400 제출을 위한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하면, 학생이라고 따로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USCIS 도 당연히 핵생은 아직 세금보고 이력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n-400 에 가시면 USCIS 에서 안내하는 몇가지 서류를 더 확인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무척이나 간단 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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