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 만18세 직후 단독 시민권신청시 조건문의
지역Georgia
아이디f**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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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1/2016 4:07:40 AM
전 가족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서 생활하다가 자녀만 만18세가 되자마자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자녀는 입국후 계속 학생인 관계로 자녀 이름으로 소득이나 세금보고 이력은 당연히 없는데 이런 경우 다른 기본적인 조건을 모든 만족한다고 가정할때 단독 시민권취득에 문제없을지요? 학생의 경우 유의할 점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