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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포기시 연금 수령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
조회2,130 공감0 작성일1/30/2012 5:35:02 AM
50대 가장으로 지난 10년간 세금 보고를 하였으며 SSI 크레딧 40점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려 합니다. 이 경우 훗날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혹 불가능하다면 훗날 시민권 자녀를 통해 영주권을 재 취득할 시 연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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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ia0**** 님 답변 답변일 1/30/2012 3:14:07 PM
영주권 포기 하셔도 신청 가능 하십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 하기시 바랍니다. 이전에 올라 왔던 질문과 답변을 보실수 있습니다.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social.pension&cot_userid=&page=1&qna_idx=24089&status=&searchOpt=CONTENT&searchTxt=%BF%B5%C1%D6%B1%C7+%C6%F7%B1%E2&title=%BF%B5%C1%D6%B1%C7%C6%F7%B1%E2%BD%C3%C0%C7+SSA+%BF%AC%B1%DD%BC%F6%B7%C9%B9%AE%C0%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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