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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향남 그리고 이미영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u**yh****
조회2,732 공감0 작성일1/22/2012 7:41:30 PM

이 수당도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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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미영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27/2012 10:26:55 AM
답: 쇼샬스크리티 장애자 혜택은 엄척 까다롭고 또한 신청후 심사기간은 오래 걸릴 수가 있읍니다.
먼저 저희 사회보장국의 장애자 혜택의 자격을 알려드립니다. 사회 보장국은 근로자의 장애가 최소한 일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근로 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 혜택을 지급합니다. 연방 법률은 이처럼 장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인 장애나 단기간의 장애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하지만 사회보장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입은 근로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도 사회보장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또한 다른 장애자 혜택과 다른것이지요.
장애를 입을 당시의 근로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
1. “최근의 근로 활동” 심사
근로자가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서 충분히 오랜
2. 기간동안 근로 활동을 했음을 보여 주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
특정 시각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만 충족하면 됩니다.
장애 혜택은 장애를 입은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혜택 신청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습니다 (3개월 내지 5개월). 혜택 신청을 하실 때 저희에게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 장애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신청을 하실려면 온라인으로 방문하셨어 www.socialsecurity.gov/disabilty/3368 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 신청이 인정되면, 최초의 사회보장 장애 혜택은 장애가 시작된 날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에 지급됩니다.
그후 2년 동안 장애 혜택을 받아 왔으면, 메디케어 보험의 보장은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Part A 는 무료이고Part B는 매달 수혜금에서 공제됩니다.
장애자 혜택은 자격이 주어지면 장애가 있는 한 나이 제한이 없고, 장애자가 66세 정은퇴 나이가 되면, 장애자 혜택에서 은퇴연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장애자를 위해 은퇴연금 액수에 아무런 벌칙이 없이 정 은퇴나이에 높은 혜택을 받게 하여드리는 법안입니다. 장애자 혜택은 수시로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장애자 혜택은 수혜액수가 높아 세금 보고 대상자가 되던지, 장애자 혜택을 받으면서 수입이 있을 경우 해야 합니다. 좀더 상세한것은 CPA에게 질문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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