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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쇼셜연금에 대하여 질문...

지역Virginia 아이디s**ver525****
조회2,355 공감0 작성일1/18/2012 8:03:27 PM

시민권자 배우자와 10년 이상을 살고 이혼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을 하지않고 혼자 있던 중
이혼한 전남편이 쇼셜연금을 타게되면 50%를 이혼한 전 부인이 받는다는데요.

만약에 이혼한 전부인의 크레딧이 40점이 안되어도 수령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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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0/2012 12:17:10 AM
시니어전문보험의 제영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배우자가 40크레딧이상되고, 10년이상 살고 이혼한 경우에 배우자 베네핏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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