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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세큐리티

지역California 아이디t**eed****
조회1,382 공감0 작성일1/17/2012 12:32:59 PM
저는 E2로 11년째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금보고를 해서 소셜세큐리티 포인트 40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알기로는 영주권 5년차 이상이라야 메디케어, 메디칼 수혜대상이 된다고 하여
저는 수혜대상이 아닌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베니핏이 없는데도 계속 이부분의 세금을 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쇼설연금도 영주권자라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를 알고 싶고,
비자로 체류하는 사람도 받을 수 있다면 한국에 나가 있는 경우에도 연금지급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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