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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습기간후 회사 Benefit.

지역California 아이디b**aon****
조회2,452 공감0 작성일12/22/2014 2:52:07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회사에서 보험에 관해서
서포트를 해주겠다는말이 없는상황입니다.(정직원입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3개월 수습기간후 회사에서 제공하는
Benefit를 받을수있다고는써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Benefit=보험 이라고 생각한 제 잘못도 있지만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요?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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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3/2014 1:44:30 PM
안녕하세요

Benefit 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 회사측에서 Benefit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한번 어떤 종류의 Benefit 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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