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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빌려준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c**ifornia770****
조회5,723 공감0 작성일12/20/2014 10:17:04 PM
7년전 45000불을빌려주고 차용증은 별도로 쓰지않았습니다.하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제가대출을 해서 빌려준거였기 때문에 이자는대출이자 연8프로를 빌려가는
사람이 내기로 했습니다.몇달만 쓰고 갚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3년전부터 조금씩받은돈이 대략30000불정도됩니다.이자,원금별도표시없이 통장으로받았습니다.빌려줄때도 송금했구요.지금까지받은돈은 이자정도밖에안되는거같습니다.개인재산은모르겠고 동생과둘이법인으로 지분을반씩해서 땅과비지니스를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인으로 되어있는재산에도 소송을 할수있을까요?재판을하게 되면 어느부분까지 받을수 있을지,미국내에서는 진행과정이 어찌되는지 자세히 답변부탁합니다.그리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너무 두서없이 글을올려죄송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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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2/2014 2:00:41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주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별도의 Written 계약서가 없으시다면, 두분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상황적 증거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두분 사이에 상황적 증거가 없다면, 본인의 케이스를 증명하실때 어려워 지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임종범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5/2014 8:44:13 A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답변이 질문하신 분이 원하는 그런 답변이 못될 듯 하네요.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해를 해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멸시효”라는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형사에서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소시효”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령 살인사건의 경우 25년, 사기의 경우 10년 등의 공소시효가 한국에는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엔 범인이 붙잡힌다고 해도 더 이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의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대체로 형사에서의 “공소시효”보다 그 기간이 짧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돈을 갚겠다고 한 경우를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데, 구두 계약의 경우 버지니아와 메릴렌드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노트”로 알려진 약속어음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는 버지니아와 메릴렌드 모두6년으로 늘어납니다.

구두계약에 관한 소멸시효는 각 주 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질문하신 분은 살고 계신 주의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소멸시효를 넘긴듯 합니다. 그런 경우 더 이상 미국법으로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의 적용은 아직 유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 내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면 한국 국내법 적용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말에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돌려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빌려준 돈은 돌려 받기가 어렵다는 말이지요. 질문하신 분의 경우, 안타깝지만, 법원을 통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증인의 유무, 통장 입금 기록,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도 모두 소용이 없습니다.

임종범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i**ojewelry2**** 님 답변 답변일 12/21/2014 1:42:20 PM
차죵증명서가 없다면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당연히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나마 3만불 정도 받앗으니 매우 다행이네요.
증인이 있어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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