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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r****
조회1,373 공감0 작성일12/12/2014 4:01:12 PM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이 면을 통하여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입니다.
리스 기간을 3년 남겨놓은채 9만불 정도에 가게를 팔았습니다.
수 개월에 걸친 건물주(매니저먼트 회사)의 피말리는 발목잡기에 걸려
뒷돈(키머니)을 얼마간 주기로하고 리스양도 확인(약속)을 받고
겨우 에스크로를 클로즈 했습니다.
ABC 에는 리스양도를 개런티한다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하고
새 주인으로 퍼밋을 받았습니다.
현재 새 주인이 가게를 운영중이며, 렌트도 새 주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고 새 주인이 매니저먼트 오피스에 리스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전에 우리와 말했던 뒷돈을 (만 불 이상) 요구 하며
계약서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젠 새 주인이 또다시 피를 말리는 상황이 된거죠.
문제는 제가 뒷돈 만 불을 건물주(매니저믄트 오피스)에게 줘야
새 리스계약서를 새 주인에게 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십만 불 정도 투자해서 2년 동안 장사가 안되서 죽어라 고생만 하고
겨우 반도 안되는 금액에 가게를 넘기고 빚만 떠안은 상황인데,
만 불씩이나 뒷돈을 달라며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리스 확약(서류상으로 발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을 받았고,
ABC 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에스크로를 진행,
클로징까지 했는데 저렇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면서
리스계약서를 안주고 있는 상황에서,

1.
만약 우리가 건물주의 요구만큼 뒷돈지불을 못햇을 경우,
현 상태에서 새 주인과의 리스계약을 취소한다든지 하면
ABC 에서 새 가게주인에게 발급했던 라이센스를 취소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요?
2.
그러면 제 명의의 ABC 라이센스가 양도가 안되고 여전히 제 명의로 남을까요?
그리고 아직 제 명의로 리스기간이 3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간 새 주인이 렌트비를 잘 내더라도 건물주가
제게 어떤 불리한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요?
3.
5천불도 아니고,,,
저런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건물주(매니저먼트)의 횡포를
다 들어줘야 될까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5/2014 1:51:42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맺은 별도의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아니라면 단지 구두로 약속을 맺으신것인지요? 또한 계약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2부를 만들어서 각자 Original을 소유하게 되는데,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이신지요?

만약 두분 사이에 맺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두분 사이의 계약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주인과 본인 사이에 맺으신 계약은, 이전 계약의 내용이 더이상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인증이 된다면, 그 또한 영향을 발급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질문사항들에 대하여서는 상황과 그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아야지 답변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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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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