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n**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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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2014 4:01:12 PM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이 면을 통하여 여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입니다.
리스 기간을 3년 남겨놓은채 9만불 정도에 가게를 팔았습니다.
수 개월에 걸친 건물주(매니저먼트 회사)의 피말리는 발목잡기에 걸려
뒷돈(키머니)을 얼마간 주기로하고 리스양도 확인(약속)을 받고
겨우 에스크로를 클로즈 했습니다.
ABC 에는 리스양도를 개런티한다고 부동산 에이전트가 말하고
새 주인으로 퍼밋을 받았습니다.
현재 새 주인이 가게를 운영중이며, 렌트도 새 주인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크로를 클로징하고 새 주인이 매니저먼트 오피스에 리스 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전에 우리와 말했던 뒷돈을 (만 불 이상) 요구 하며
계약서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젠 새 주인이 또다시 피를 말리는 상황이 된거죠.
문제는 제가 뒷돈 만 불을 건물주(매니저믄트 오피스)에게 줘야
새 리스계약서를 새 주인에게 주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십만 불 정도 투자해서 2년 동안 장사가 안되서 죽어라 고생만 하고
겨우 반도 안되는 금액에 가게를 넘기고 빚만 떠안은 상황인데,
만 불씩이나 뒷돈을 달라며 저렇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질문,
리스 확약(서류상으로 발행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을 받았고,
ABC 에도 그렇게 얘기해서 에스크로를 진행,
클로징까지 했는데 저렇게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면서
리스계약서를 안주고 있는 상황에서,
1.
만약 우리가 건물주의 요구만큼 뒷돈지불을 못햇을 경우,
현 상태에서 새 주인과의 리스계약을 취소한다든지 하면
ABC 에서 새 가게주인에게 발급했던 라이센스를 취소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까요?
2.
그러면 제 명의의 ABC 라이센스가 양도가 안되고 여전히 제 명의로 남을까요?
그리고 아직 제 명의로 리스기간이 3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간 새 주인이 렌트비를 잘 내더라도 건물주가
제게 어떤 불리한 해코지를 할 수 있을까요?
3.
5천불도 아니고,,,
저런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는 건물주(매니저먼트)의 횡포를
다 들어줘야 될까요?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전문가 님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