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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무 통보없는 의료비 인상

지역Illinois 아이디Y**JIN****
조회1,921 공감0 작성일12/11/2014 6:44:10 PM
의료비는 병원이 아무렇게나 인상하고 그냥 환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않갑니다.
제가 안과를 가면서 병원비를 청구받고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질문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이게 아직도 논란이 많이되고 있는 부분이라던데요
많은 큰병원들이 클리닉을 병원소속으로 인수하면서 병원비와 의사진료비를 따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네요.그러면 분명 보험회사에는 바뀐다고 통보하는데 기존 어카운트가 있는 환자에겐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병원에 갔을때 동의서라든가 안내서를 해 놓아야 하지 않나요/
보통 안과 시력검사하면 비싸도 100불에서 150불선인데 여기는 병원소속으로 바뀌어 한번에 진료비와 병원비 랑 모두 480불이 청구되었네요..
병원은 환자들에게 알릴 의무는 정녕 없는 건지요? 미국은 환자들의 권리로서
진료비에 대한 안내문 통지 .. 이런것 받을 귄리는 없는지요?
혹 이런 걸 소송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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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15/2014 4:35:09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병원측에 비용을 지불할시나 진료시, 동의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병원 내에 소속이 이전됨으로서 가격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책자나 안내문이 전시 또는 책자로 남겨져 있었는지요? 만약 가격 변경에 대한 사실을 전혀 인지 할수 없었고, 가능하지 않은상태에서의 가격 변경이었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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