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병원측에 비용을 지불할시나 진료시, 동의서 또는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병원 내에 소속이 이전됨으로서 가격이 변경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책자나 안내문이 전시 또는 책자로 남겨져 있었는지요? 만약 가격 변경에 대한 사실을 전혀 인지 할수 없었고, 가능하지 않은상태에서의 가격 변경이었다면, 그에 대하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