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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업원 휴식시간에 대해서 문위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an198****
조회3,590 공감0 작성일12/9/2014 9:42:24 AM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종업원이 하루 4시간만 근무시에 휴식시간과
4시간 근무시에 휴식시간이 포함되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몇시간부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종업원이 오전 12시- 3시 까지 오후 5시- 9시까지 근무시 휴식시간은
몇번 주어야 하는지요
근무시간이 12시- 3시 까지 오후 5시30분 - 9시30 까지 근무시 휴식시간과 그외
따른 노동법도 알고 싶네요
타임 카드에 휴식시간을 기입해야 하나요
사이트마다 정보가 조금씩 달라 혼동이 되네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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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4 11:59:56 PM
원래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줘야 하는데 2년전 브링커 판결 이후 아래처럼 바뀌었습니다.
3.5-6시간마다 10분
6-10시간마다 10분
10-14시간마다 10분
즉 4시간 근무시 휴식시간 10분이 포함됩니다.
12-3시는 휴식시간이 필요없지만 5-9시 근무는 한번 10분 주십시오. 3시부터 5시까지 식사도 안 하고 근무도 안 한다면 분할근무 수당을 줘야하는지 체크해보세요.
타임카드에 휴식시간 적을 필요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사이트는 가주 노동청 dir.ca.gov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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