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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 양로병원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andli****
조회3,570 공감0 작성일3/8/2017 12:48:56 PM
어머니깨서 현재 assisted living에 사십니다.
매달 600불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세금보고시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터보택스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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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8/2017 1:27:08 PM
1. 뭐가 해당된다는 질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2. 증여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생활비를 보태 주신 것 아닌가요?
3. 의료비 지출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료비공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불한 의료비중에서 자신의 소득의 10%를 넘는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부모에게 1년에 3600을 지불하는데 1년 소득이(AGI) 36000뿐이라는 것은 많이 어색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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