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도 없습니다. 생활비를 보태 주신 것 아닌가요?
3. 의료비 지출로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의료비공제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불한 의료비중에서 자신의 소득의 10%를 넘는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부모에게 1년에 3600을 지불하는데 1년 소득이(AGI) 36000뿐이라는 것은 많이 어색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머니/재테크 세금/세무
1099 sole proprietor 세금보고시 질문이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