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가게 주인의 처벌을 원하시면 가주 노동국에 신고할 수도 있고, 부도수표 방지 전담 검사에게 편지와 함께 부도 처리된 수표를 보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일부러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닌 상태라면 부도 처리된 금액과 이자에 대해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를 요구하시고 조금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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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은행에 있는 돈을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일을 처리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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