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인의 경우 이민국 허가없이 미국 내에서 H-4 신분에 위반되는 적극적인 사업활동을 하신 것으로 이민국이 판단을 하면 부인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3.4. 미국 내 신분 조정이 어려운 경우 대사관 수속과정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대처방안을 세워두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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