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신청시 인터뷰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하겠다고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으시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이민국에 영주권(I-485)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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