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2 3:30:2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위임장의경우 미국시민권자들은 미국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Notary Public)을 받은 후 한국내 관련관공서에 서류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s**sung****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3:49:17 PM 예 몇일전에 저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줄 알았는데요 조금 다르네요 먼저 영사관에가서 서류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고 다시 두곳에가서 도장을 받으후에 보네야 그 서류가 효력을 발휘합니다.2009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까다로와 졌답니다.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59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482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