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이민국에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는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업데이트를 하시면,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 기다리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