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행정명령 + 영주권신청
지역Maryland
아이디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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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0/2012 8:51:02 AM
안녕하세요 요번 행정명령이 시행돼면 신청을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살쯤 캐나다를 통해 들어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30입니다 생일이 4개월쯤 지났구요 저의 아버지는 영주권이시고 새어머니는 시민권자 이십니다. 제가
만 18세 전에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가 직계가족이 된다는 알고있느대 행저명령이 시행돼서 추방면제를 받으면 차후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