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를 받으시고 미국 방문이 꼭 필요하다면 방문(B1/B2)비자 보다는 무비자 입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당변호사가 있으신것 같은데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숙련 이민(EB-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