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2차 심사를 받게 되면, 확률적으로 다음에도 2차심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 영주권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시고,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