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에는 만16세전에 입국했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만간 시행세칙이 나올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민변호사협회에서 이민국에 나이제한이나 해외여행등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 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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