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으로 출국은 가능하지만 재입국은 불가능 합니다. 영주권 포기는 한국의 미국대사관에서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포기후 무비자 방문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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