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7/2012 2:39:2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아버지가 시민권을 취득해서 자녀초청을해도 불법체류신분일경우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이민법으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을뿐 입니다.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59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482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