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해외여행은 대개 6개월 미만으로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6개월 이상의 여행시는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지문을 찍으시고 나가시면 되는데 4~6주 정도 소요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추후에 미국에서 받으신후 보내드려도 되고, 해외주소지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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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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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