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은 모든 수속이 완료되어 영주권을 받은후 고용주회사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수속진행중 주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ㅟ득후에도 주신청자 본인의 주소지만 고용회사 주변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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