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하신후라도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하실경우 10~12개월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본인이 세금보고가 미치지 못할경우 18세이상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함께재정보증을 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