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허가서와 여행허가서는 귀하의 우선일자가 풀려 영주권(I-485)을 신청할때 함께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주권 문호가 풀릴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