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담당변호사님께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으로 업데이트 신청해 달라고 하시고 매달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가 귀하의 I-130 접수일자에 도달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하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