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조건부(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되는날로부터 90일전에 시민권신청이 가능 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신후 한국의 부모님을 초청할경우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소요되고 동생의경우는 12년이상 수속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동생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숙련 이민(EB-3)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eb3 skilled 진행 중 f1 애인과 결혼하여 f2 발급가능한지? + 1
이민/비자 영주권
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