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연고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나라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