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4 10:58:45 AM 안녕하세요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의 이혼은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혼인을 하였을지라도, 미국내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1,841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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