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4 10:30:5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이신 아드님께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서 한국에 출입국 하신다면, 단기방문 (즉 90일이내) 일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만, 90일 이상 체류시 출입국 심사에서 발견이 되명 향후 출입국에 있어 복수국적자로 관리되게 되니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sponso****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0:55:29 AM 국적 판별 안내 시스템 이중국적 한인 병역 혼선 예방 www.koreanconsulsupport.org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신분 불안 (추방 염려) + 1 조회 2,259 공감 0 CA w**tgatep**** 9/6/2025 10:29: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CBP home 을 통해 자진출국 하려합니다, + 1 조회 3,066 공감 0 TX t**gus137**** 8/27/2025 6: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564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뉴욕에 거주하는 교포입니다. LA분들께 뭐 한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 1 조회 2,571 공감 1 CA s**100**** 8/10/2025 7:37: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