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화시민권자는 병역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국적상실신고를 아무때나 하실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영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f**ingmonkey****님 답변답변일4/10/2016 4:47:51 PM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당사자라는 말인데, 해외 귀화이민자의 경우, 해외시민권 취득즉시 한국국적이 상실-이 경우, 행위의 주체가 한국정부 임-입니다.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고,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해태시 불이익이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