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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포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3,965 공감0 작성일4/10/2016 4:22:38 AM
얀녕하세요?

저는 시민권 받은지 1년 정도되었고 올해 25실입니다.

국적포기를 하려면 시민권 받고 한 달안에 해야한다고 하는 데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하려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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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1/2016 8:54:09 AM
안녕하세요

빠른시간안에 하기를 권하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4/10/2016 5:57:54 AM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귀화시민권자는 병역 연령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국적상실신고를 아무때나 하실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영사관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4/10/2016 4:47:51 PM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행위의 주체가 당사자라는 말인데,
해외 귀화이민자의 경우, 해외시민권 취득즉시 한국국적이 상실-이 경우, 행위의 주체가 한국정부 임-입니다.
국적은 이미 상실되었고,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절차로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해태시 불이익이나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h**s6**** 님 답변 답변일 4/10/2016 9:12:39 PM
꼭 양아치가 글을 적은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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