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601waiver

지역Florida 아이디A**reyda****
조회1,183 공감0 작성일4/6/2016 6:01:51 PM
안녕하세요 200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2004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가 캔설되는 바람에 2004년 8월에 캐나다로 밀입국 시도하다 시기를 놓쳐 다시 2005년 2월에 다시 시도하여 미국에 입국하고 2007년 시민권자 와이프를 만나 지금껏 7살 짜리 딸과 잘살고 있는데 한국에.계신 부모님이 많이 편찬으셔서 한국에 꼭 좀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아직 없는건가요. 601을 츄라이해보고 싶은데 extremely hardship 을 프르브해야하는게 쉽지않다하여서 또 성공확률도 그리 높지않다하여서 망설이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7/2016 8:14:49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밀입국하신 상태이시라면,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시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여야 하는 601 Waiver 밖에 재입국금지 면제를 해결하실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또는 자녀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의 경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