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3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2004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비자가 캔설되는 바람에 2004년 8월에 캐나다로 밀입국 시도하다 시기를 놓쳐 다시 2005년 2월에 다시 시도하여 미국에 입국하고 2007년 시민권자 와이프를 만나 지금껏 7살 짜리 딸과 잘살고 있는데 한국에.계신 부모님이 많이 편찬으셔서 한국에 꼭 좀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아직 없는건가요. 601을 츄라이해보고 싶은데 extremely hardship 을 프르브해야하는게 쉽지않다하여서 또 성공확률도 그리 높지않다하여서 망설이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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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4/7/2016 8:14:49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밀입국하신 상태이시라면,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시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하여야 하는 601 Waiver 밖에 재입국금지 면제를 해결하실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또는 자녀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의 경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