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카드가 2개월 뒤에 expire 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ce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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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6/2016 12:20:00 PM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고민 하다가, 전문가분들께 여쭙는게 맞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한국에 법정 소송이 걸려 계십니다. (현재 기소중지이신거 같습니다. 세금 문제도 걸려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미국 오고 나서 3년 뒤에 받았던 영주권 카드는 두달 뒤 (June)에 expire 합니다.
궁금 한 점은
1. 영주권 카드가 expire이 되어도 영주권 자격 자체가 expire 되는것은 아니라고 주워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영주권이 2달 뒤에 expire 하는데도 현재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 까요?
3. 한국 여권 없이 영주권 만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4. 저희 가족이 총 4명인데, 아버지 빼고 다 시민권을 최근 몇년 사이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포함 해서요. 5년 뒤에 어머니 배우자로 아버지가 시민권 신청 하시는게 유일한 방법 일까요?
5. 영주권 카드가 expire 되고 나면 아버지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신 건가요?
미국에 정착 하려고 무던히 노력 하신 부모님 덕에 집안이 살아 났는데.. 아버지 체류 신분 때문에 너무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지난 10여년 꾸준히 세금 보고 하셨고, 집도 사셨고, 모기지에 크레딧 카드도 있으시고 일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 드릴지 모르겠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