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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카드가 2개월 뒤에 expire 하는데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cepla****
조회2,390 공감0 작성일4/6/2016 12:20:00 PM

안녕하세요, 가족끼리 고민 하다가, 전문가분들께 여쭙는게 맞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아버지가 한국에 법정 소송이 걸려 계십니다. (현재 기소중지이신거 같습니다. 세금 문제도 걸려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을 다시 발급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미국 오고 나서 3년 뒤에 받았던 영주권 카드는 두달 뒤 (June)에 expire 합니다.

궁금 한 점은

1. 영주권 카드가 expire이 되어도 영주권 자격 자체가 expire 되는것은 아니라고 주워 들은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2. 영주권이 2달 뒤에 expire 하는데도 현재 시민권 신청이 가능 할 까요?

3. 한국 여권 없이 영주권 만으로 시민권 신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4. 저희 가족이 총 4명인데, 아버지 빼고 다 시민권을 최근 몇년 사이에 받았습니다. 어머니 포함 해서요. 5년 뒤에 어머니 배우자로 아버지가 시민권 신청 하시는게 유일한 방법 일까요?

5. 영주권 카드가 expire 되고 나면 아버지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신 건가요?


미국에 정착 하려고 무던히 노력 하신 부모님 덕에 집안이 살아 났는데.. 아버지 체류 신분 때문에 너무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지난 10여년 꾸준히 세금 보고 하셨고, 집도 사셨고, 모기지에 크레딧 카드도 있으시고 일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 드릴지 모르겠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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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6/2016 1:38:49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카드가 만기된것이지 영주권자로서 효력이 상실되신것은 아닙니다.

2) 영주권 갱신신청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 시민권 신청하여 승인 받는데 반드시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은 개인의 신분증 역할을 하기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해도, 아버님이 소지하고 계시는 운전면허증이 보조적인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되어 시민권 승인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4 & 5) 영주권 카드만 만기가 되신상태라면, 영주권 자격을 가지고 계시므로, 질문이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6/2016 3:36:50 PM
케빈 장 변호사분 말씀대로 아버님의 신분상 걱정은 없으니 맘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law.ex&cot_userid=&page=13&qna_idx=87445&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에 가셔서 답변을 꼭 찾아 보시고, 아버님의 법정 소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댁내의 평안 하심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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