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통역대동 시민권 응시자격
지역Arizona
아이디m**nlee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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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4/2016 8:06:01 PM
저는 아리조나에 거주하는 67세(여)의 영주권자로써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다음사항의 질문에 대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미국에서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1997년부터 약 7-8년을 Re-entry Permit 을 받아 한국 본사로 전근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 후 2002 년 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 할 경우 65세 이상으로 모국어 시험을 치룰 경우에는 적어도 미국에 15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저의 경우 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Re-entry permit 을 받아 한국에 있었던 기간은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 있었던 기간에서 제외 해야 하는지요? 또 Re-entry permit 을 받은 가간을 정확히 알수가 없는데, 이기간을 어떻데 알 수 있는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저의 경우, 통역 할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응시를 할수 있겠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