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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통역대동 시민권 응시자격

지역Arizona 아이디m**nlee092****
조회7,202 공감0 작성일4/4/2016 8:06:01 PM

저는 아리조나에 거주하는 67세(여)의 영주권자로써 시민권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다음사항의 질문에 대해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미국에서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남편과 같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후 1997년부터 약 7-8년을 Re-entry Permit 을 받아 한국 본사로 전근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주로 살았습니다.

그 후 2002 년 부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 할 경우 65세 이상으로 모국어 시험을 치룰 경우에는 적어도 미국에 15년 이상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저의 경우 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Re-entry permit 을 받아 한국에 있었던 기간은 영주권 취득후 미국에 있었던 기간에서 제외 해야 하는지요? 또 Re-entry permit 을 받은 가간을 정확히 알수가 없는데, 이기간을 어떻데 알 수 있는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저의 경우, 통역 할수 있는 사람을 대동해서 응시를 할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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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6 5:33:5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자격의 5년중 2년반중의 거주기간 조건에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셨었다면 해당하지 않으시겠지만, 통역대동조건의 거주기간에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셨던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50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영주권을 지녔거나, 55세 이상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신청자는 인터뷰를 모국어로 치를 수 있다. 인터뷰를 한국어로 치르려면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통역자를 데리고 가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mogu**** 님 답변 답변일 4/5/2016 8:35:39 AM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은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visa.citizenship&cot_userid=&page=&qna_idx=85600&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케빈 장 변호사께서
영주권자가 해외에 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 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께서 말씀드린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기다리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해외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이 안되 는 경우는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해외체류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이란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거주지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답 하셨습니다.

통역대동에 관한 사항은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cot_userid=&page=&qna_idx=85581&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에서, 케빈 장 변호사께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시라면, 통역을 동반하여 인터뷰를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역이 가족인 경우, 이민국측에서 거절할수 있으므로, 제 3자를 데리고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 이상이거나, 영어 읽고, 쓰고, 말하기 테스트를 안 해도 됩니다만, 미국역사와 정부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국어로 대답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답 하셨습니다.
m**nlee092**** 님 답변 답변일 4/5/2016 1:20:01 PM
보내주신 친절한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m**nlee092**** 님 답변 답변일 4/13/2016 12:24:23 PM
최근 5년은 문제가 없읍니다만, 2 0 년 전쯤 Reentry-permit을 받아 한국본시에 근무해게된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6년정도 살 게됐는데, 그 기간동안에 , 한국에서 1년 넘게 체류한것이 한번 나왔는데, 이 경우에도 N-470이라는 서류를 내야합니까?그당시 Reentry-permit 유효기간은 2년 이었읍니다 .Reentry-permit 은 아마 1996년 부터2002년까지 받은것 같고 2003년 부터는 문제될것이 없을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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