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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_추가 질문_케빈 변호사님

지역Illinois 아이디jub****
조회1,380 공감0 작성일4/4/2016 1:55:00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것이 조금 더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 후
지문 찍는 절차와
인터뷰가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만일 이민국으로 부터 통보 받은
지문이나 인터뷰 일정에
저의 한국 체류 때문에 참석이 불가하다면
이민국에 일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시민권을 신청한 후
영주권 만기일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만기일 이후부터 시민권 취득까지의 기간동안
해외에 다녀올 수 없는지요.

저의 아이(만 13세)의 영주권 만기도 올 10월인데요
만기일 이후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여
아이의 시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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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4/2016 5:57:46 PM
안녕하세요

1) 변경신청 가능하십니다.

2) 영주권이 만기되신상태이시라면, 갱신신청후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미국 재입국시 사용가능하십니다.

3) 자녀분은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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